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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by 우리온세상 2025. 5. 6.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주택임대차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Ⅰ.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유예기간(계도기간)으로 적용되었다. 이후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Ⅱ. 신고 대상 및 기준

항목 
기준
신고 대상 지역 전국(단, 경기도 외 도(道)의 군(郡)지역은 제외)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 주체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 (일방 신고도 유효)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 및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Ⅲ.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 정보(주소, 종류, 면적 등)
  • 계약 체결일, 보증금 및 월세, 계약 기간
  • 갱신계약일 경우: 기존 임대료,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정일자와 통합 처리: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Ⅳ.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기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신고 기한 경과 후 자진신고 경감 또는 면제 가능 (심사에 따라)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종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Ⅴ. 임대인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① 실무 팁

  • 모든 신규·갱신 계약은 체결일 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름
  • 월세 증액 시 임대료 인상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5% 상한)과도 연계 검토 필요

② 좋은 사례

  • A임대인은 매년 3월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고, 서명 후 즉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의무와 확정일자 등록을 동시에 완료하였다.

 

Ⅵ. 임차인 입장에서의 실무 가이드

① 실무 팁

  •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없이도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만으로 간편 처리 가능

② 주의사항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고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 없음
  • 그러나 월세 또는 보증금이 변경되면 반드시 갱신 계약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좋은 사례

  • B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고, 별도 확정일자 신청 없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

 

Ⅶ.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2025년 1월 계약,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되는가? 부과되지 않음(계도기간 내 계약)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으면 제외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과세에 활용되는가? 현재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 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Ⅷ. 마무리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다.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 및 거래관리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역 주민센터 및 공인중개사와 협업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단독 신고도 유효)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확정일자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신고필증에 표기됨)
과태료 부과 기준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예외 사항 묵시적 갱신 및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과세 연계 여부 임대차 신고 정보는 현재 과세 자료로 사용되지 않음